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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셀프등기 간단 요약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면 맘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해서 좋겠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족과 함께 소고기 사먹어야죠. 시간이 좀 소요될 뿐이지 셀프등기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한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사 자료요청을 해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사의 보존등기권리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분양업체 대표의 위임장',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분양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그 후 시청이나 구청에서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주민등록 초본'이나 '주민등록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준비합니다. 시청 민원실 부동산 검인 담당자에게 검인을 받을 부분은 분양계약서와 발코니 확장부분 옵션 계약서입니다. 검인을 받은 뒤에 '분양 계약서'와 '잔금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 교부를 받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신 후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정부수입인지' 구매하시고 '국민주택채권'을 삽니다. 그리고 '신탁말소등록세 납부여부'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거래신고필증', '분양계약서 원본', '분양계약서 사본', '거래신고필증원본', '등기권리증'을 준비하여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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